일본 식품표시법의 개요와 식품표시 기준의 요점
- 전문가 제언
-
○ 일본의 식품표시법은 소비자, 사업자가 알기 쉽게 식품위생법, 농림규격법, 건강 증진법을 일원화한 것이다. 신 제도는 식품 선택 시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기회 부여에 있다. 또한, 소비자 권리인 안전확보, 선택 기회 확보, 필요정보 제공의 존중과 소비자 자립을 기본으로 하고 식품의 생산 현황 등을 답습하여 소규모 식품사업자의 사업 활동의 영향 등의 배려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 일본 식품표시의 신제도 중요 변경 사항은 ①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의 구분의 통일, ② 제조소 고유 기호 개선, ③ 알레르겐 표시 개선, ④ 영양성분 표시의 의무화, ⑤ 영양 강조 표시 개선, ⑥ 영양기능 식품 변경, ⑦ 원 재료명 표시 개선, ⑧ 첨가물의 표시 규칙 개선, ⑨ 표시규칙 일부를 기준에 규정, ⑩ 표시양식 개선, ⑪ 경과조치 기간 등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 국내의 식품표시는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이 표시기준을 고시하고, 총리령으로 영양표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거 권한 일부를 시, 도지사나 지방청장에 위임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내각총리 권한 일부를 소비자청 장관에 위임하고 소비자청 장관 권한 일부를 도도부현지사?보건소설치 시 등에 위임하고 있다.
○ 국내의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11조는 식품표시 기준 및 영양표시기준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수입 및 가공식품 등에 적용되는 주요 표시 규정이며 유전자 재조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표시 기준은 별도의 고시로 운용된다.
○ 최근 식품 등의 제조가공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식품 수출입의 무역량 급증으로 국가 간 표시 기준이 다르므로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도 과학적 근거인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수출입 유통식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활한 식품 소비·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저자
- Takebe Takako,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50(6)
- 잡지명
- 食品と開發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72~76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