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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건 발생 시설의 사후 조사에 의한 발생 방지책의 종합적인 검토

전문가 제언

식중독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식품이나 물의 섭취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식중독 사건 발생 시설을 사후 조사하여 시설 정비와 조리 업무, 이에 대한 점검이나 기록 등 위생관리 매뉴얼의 활용 상황과 유효성, 직원 만족도 및 영양 부문의 인적 관리 상황의 실태 등을 보고하였다

 

식약처 식중독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4년 원인시설별 식중독 발생현황은 총 발생 건수 349건 중 음식점 2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직영) 49건이었다. 환자 수는 총 7,466명 중 학교(직영)4,056, 음식점이 다음으로 1,761명이었다. 따라서 음식점과 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이 특히 중요하다.

 

식중독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등 식중독 발생 시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식품이 무엇인지, 무엇에 오염되었는지, 그리고 오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똑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식중독이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면 원인조사를 통하여 식중독 발생오염원과 경로를 찾고 재발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
Satoshi KUBOTA, Hiromi KAWA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70(1)
잡지명
日本衛生學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69~80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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