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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콘텐츠 접속을 위한 사용자인증 시스템

전문가 제언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오디오, 정지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양방향성 콘텐츠와 같은 서로 다른 형태의 콘텐츠 조합을 사용한다. 멀티미디어는 녹화되거나 상영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되고 동적이며 전자 디바이스와 같은 콘텐츠 프로세싱 디바이스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미디어 디바이스이다.

 

이 특허기술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인증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한부여 방법을 제시한 점이 상용화의 가치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산업 활성화와 통신의 발달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사용자인증과 프로바이더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무단복제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점이 가치가 있다. 한편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자인증 절차는 사용자의 요청, 사용자 디바이스의 확인, 프로바이더의 확인과 같은 확인절차와 활성화 코드의 생성,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의 활성화 및 콘텐츠 제공과 같은 후속절차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회피설계가 요구된다.

 

멀티미디어 프로바이더 측면에서 볼 때 콘텐츠의 다운로드 방식,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장방식, 애니메이션과 같은 증강현실 등 양질의 콘텐츠 개발, IPTV에서 VoD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가 많다. 이들 이슈를 수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영상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 강소기업에서 주력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저자
VIACOM INTERNATIONAL INC.
자료유형
니즈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5
권(호)
WO20150105800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25
분석자
김*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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