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콘텐츠 접속을 위한 사용자인증 시스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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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오디오, 정지영상, 애니메이션 비디오 및 양방향성 콘텐츠와 같은 서로 다른 형태의 콘텐츠 조합을 사용한다. 멀티미디어는 녹화되거나 상영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되고 동적이며 전자 디바이스와 같은 콘텐츠 프로세싱 디바이스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미디어 디바이스이다.
○ 이 특허기술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인증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한부여 방법을 제시한 점이 상용화의 가치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산업 활성화와 통신의 발달을 통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사용자인증과 프로바이더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무단복제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점이 가치가 있다. 한편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자인증 절차는 사용자의 요청, 사용자 디바이스의 확인, 프로바이더의 확인과 같은 확인절차와 활성화 코드의 생성,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의 활성화 및 콘텐츠 제공과 같은 후속절차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좀 더 간단한 방식으로 사용자 인증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회피설계가 요구된다.
○ 멀티미디어 프로바이더 측면에서 볼 때 콘텐츠의 다운로드 방식,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저장방식, 애니메이션과 같은 증강현실 등 양질의 콘텐츠 개발, IPTV에서 VoD 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해결할 과제가 많다. 이들 이슈를 수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영상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 강소기업에서 주력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저자
- VIACOM INTERNATIONAL INC.
- 자료유형
- 니즈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5
- 권(호)
- WO20150105800
- 잡지명
- PCT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25
- 분석자
- 김*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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