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기능성 식품제품의 법규와 특허보호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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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련 법규란 발명을 보호하고 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 식품의 안전성과 상표관련 법규는 미국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령(FD&C Act)통제 하에 있는 식품의약청(FDA)에 의해 운용되고 감독을 받는다. 이 특허법은 연방법령(CFR) 21제목 9장으로 성문화되었으며, 기능성 식품과 식이보충제 관련 조례는 1994년도에 통과되었다.
○ 2014년도에 발간된 특허청(USPTO)지침서에 따르면,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은 구조, 기능, 성질에서 원래의 자연적 물질과 현저하게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내면 특허 주제 물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기능성식품이나 식이보충제 대부분의 구성분이 자연에서 얻어지거나 유래되었지만 특허법에 의해 합법적인 특허 주제 물질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특허 적격성이 인정되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미국에서는 기능성 식품이나 식이보충제의 표지상표(라벨) 위에 “건강 면역시스템 지원” 또는 “주의력 향상”과 같은 기능의 용도와 건강증진이라고 표시해서 출시할 수 있다. 이때 “본 제품은 어떤 질병을 진단, 처치, 치료, 방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이나 식이보충제의 보호를 위한 법규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물질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를 제출할 때 미국의 제도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국내 특허법을 보완할 때에도 본 문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 저자
- Alice Yuen-Ting Wong,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17()
- 잡지명
- Journal of Functional Food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540~551
- 분석자
- 장*섭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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