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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능성 식품제품의 법규와 특허보호

전문가 제언

특허관련 법규란 발명을 보호하고 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식품의 안전성과 상표관련 법규는 미국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령(FD&C Act)통제 하에 있는 식품의약청(FDA)에 의해 운용되고 감독을 받는다. 이 특허법은 연방법령(CFR) 21제목 9장으로 성문화되었으며, 기능성 식품과 식이보충제 관련 조례는 1994년도에 통과되었다.

 

2014년도에 발간된 특허청(USPTO)지침서에 따르면,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은 구조, 기능, 성질에서 원래의 자연적 물질과 현저하게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내면 특허 주제 물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능성식품이나 식이보충제 대부분의 구성분이 자연에서 얻어지거나 유래되었지만 특허법에 의해 합법적인 특허 주제 물질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특허 적격성이 인정되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기능성 식품이나 식이보충제의 표지상표(라벨) 위에 건강 면역시스템 지원또는 주의력 향상과 같은 기능의 용도와 건강증진이라고 표시해서 출시할 수 있다. 이때 본 제품은 어떤 질병을 진단, 처치, 치료, 방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이나 식이보충제의 보호를 위한 법규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물질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를 제출할 때 미국의 제도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국내 특허법을 보완할 때에도 본 문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저자
Alice Yuen-Ting Wong,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17()
잡지명
Journal of Functional Foods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540~551
분석자
장*섭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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