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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 시설에서 대응을 검토할 중대 사고의 선정방법

전문가 제언

일본원자력학회 재처리리사이클부회 핵연료사이클 시설 중대 사고 연구 작업반에서는,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된 리스크분석 방법을 평가하여, 그것을 기초로 대응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고의 선정방법을 제안하고, 그 선정방법의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처리시설의 사고발생 가능성과 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하고,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정보 활용에 관한 기술적 과제를 추출하였다. 대처방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장기영향 저감관점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량이 Cs-137100 TBq 이상인 사고발생 확률은 10 /y 이하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20009월에 핵연료사이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규칙법전 10CFR Part70을 개정하였다. 사업자에 대해 종합안전해석(ISA: Integrated Safety Analysis)을 실시(10CFR70.62)하고, 모든 잠재적인 사고를 정하고, 그 영향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모든 사고가 10CFR70.61에서 제시하는 성능요구를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건안전집행부의 원자력규제국(ONR)에 의해 안전평가원칙(SAP: Safety Assessment Principles)에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SAP에서는 리스크의 수용 가능성의 틀(“용인불가”, “수용가능널리 용인가능3개 준위)에 따라 기본 안전준위(BSL) 및 기본 안전목표(BSO)가 사용되고 수치는 주로 선량준위, 빈도로 구성되는 리스크로 표시된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중대 사고로부터 부지 인근 주민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초기사망 위험도는 기타 사고에 의한 전체 초기사망 위험도의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집단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암 사망 위험도는 기타 원인에 의한 전체 암 사망 위험도의 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저자
The Reprocessing and Recycle Technology Division, The Severe Accident Study Working Group for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57(5)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331~339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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