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에 오염된 수자원의 생물학적 복원
- 전문가 제언
-
○ 농약은 환경 중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의 농약 중독, 자연 생태계 오염, 자연계의 평형 파괴,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해충의 발생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을 통해 낮은 농도의 농약성분이 먹는 물로 유입되는 것은 먹이사슬을 통한 침투보다 직접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몇 가지 농약성분은 한번 침투하면 배출되지 않고 사람의 몸에 축적되어 고 농도로 농축되는 특성으로 인해 건강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
○ 수자원에 존재하는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여과 및 응축 등의 물리적 방법, 화학약품이나 흡착제 사용 등을 통한 화학적 방법, 미생물 등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는데 농약의 농도 및 구성성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 수자원에 존재하는 농약에 대한 생물학적 복원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약을 분해 및 분리하는 것으로 산소공급 여부에 따라 호기성, 혐기성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복원효과를 결정하는 환경조건에는 pH, 온도, 용존산소량, 염도 등이 있다.
○ 국내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수자원을 관리 보존하고 있다. 농약의 관리를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환경에 따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을 통하여 환경 중에 존재하는 농약성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환경부에서는 수자원 보존을 위하여 하수, 폐수,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처리시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2014년 금강유역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48개 처리시설 중 16개 시설이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였다. 또한 폐수 및 음용수에 따라 수질 기준 및 수질 감시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농약성분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아직 미흡하고 생태독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저자
- Damian E Helbling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5
- 권(호)
- 33()
- 잡지명
- Current Opinion in Biotechnolo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42~148
- 분석자
- 황*중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