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바이스용 표면 접착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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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구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부재가 접착제를 사용하여 조립?구성된다. 그러나 통상 의료기구는 사용할 때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고온고압 증기에 의한 멸균처리나 과초산, 가스 등 약품을 사용하여 멸균처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의료기구를 약품이나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멸균처리하면 포화수증기나 약품에 의해 접착제가 열화되어 부재끼리 박리되는 경우가 있다.
○ 멸균처리를 해도 접착제 부근에서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넣어 멸균내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멸균 처리 시 의료장비의 기밀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폭시수지 등 열경화성 수지와 필러를 포함하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이 발명은 2가지 재료가 접착제와 링커분자를 통하여 서로 결합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면에서 접착제가 재료의 작용기에 결합되고, 접착제는 링커 분자에 결합된 다음 링커분자가 두 번째 재료의 기능기에 결합되는 방법이다.
○ 제1 및 제2 재료는 폴리머, 금속, 세라믹, 합금, 실리콘, 글라스 및 직포로부터 선택되며 뼈, 인대, 근육과 같은 생체 내외 생물체일 수도 있다. 또한 제1 및 제2 재료의 표면은 폴리아미드, 폴리이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폴리아민, 폴리에폭시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술폰아미드 및 폴리술피드로 된 기로부터 선택된다. 좋기로는 하나의 재료 폴리머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이고, 다른 재료는 폴리-(4,4‘-옥시디페닐렌-피로멜리트이미드)인 경우이다.
○ 이 발명은 제1 재료와 제1 재료의 작용기 표면에 결합되는 접착제, 접착제에 결합된 많은 링커분자 및 링커분자에 결합된 제2 재료를 클레임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지정하고 있으나 아직 출원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2016년까지는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 저자
- Orthobond Inc.
- 자료유형
- 니즈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화학·화공
- 연도
- 2015
- 권(호)
- WO20150105854
- 잡지명
- PCT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화학·화공
- 페이지
- ~28
- 분석자
- 서*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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