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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용 표면 접착제

전문가 제언

의료기구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부재가 접착제를 사용하여 조립구성된다. 그러나 통상 의료기구는 사용할 때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고온고압 증기에 의한 멸균처리나 과초산, 가스 등 약품을 사용하여 멸균처리를 실시한다. 그러나 의료기구를 약품이나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여 멸균처리하면 포화수증기나 약품에 의해 접착제가 열화되어 부재끼리 박리되는 경우가 있다.

 

멸균처리를 해도 접착제 부근에서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넣어 멸균내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멸균 처리 시 의료장비의 기밀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폭시수지 등 열경화성 수지와 필러를 포함하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발명은 2가지 재료가 접착제와 링커분자를 통하여 서로 결합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하나의 면에서 접착제가 재료의 작용기에 결합되고, 접착제는 링커 분자에 결합된 다음 링커분자가 두 번째 재료의 기능기에 결합되는 방법이다.

 

1 및 제2 재료는 폴리머, 금속, 세라믹, 합금, 실리콘, 글라스 및 직포로부터 선택되며 뼈, 인대, 근육과 같은 생체 내외 생물체일 수도 있다. 또한 제1 및 제2 재료의 표면은 폴리아미드, 폴리이미드, 폴리우레탄, 폴리우레아, 폴리아민, 폴리에폭시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술폰아미드 및 폴리술피드로 된 기로부터 선택된다. 좋기로는 하나의 재료 폴리머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이고, 다른 재료는 폴리-(4,4‘-옥시디페닐렌-피로멜리트이미드)인 경우이다.

 

이 발명은 제1 재료와 제1 재료의 작용기 표면에 결합되는 접착제, 접착제에 결합된 많은 링커분자 및 링커분자에 결합된 제2 재료를 클레임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지정하고 있으나 아직 출원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2016년까지는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저자
Orthobond Inc.
자료유형
니즈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화학·화공
연도
2015
권(호)
WO20150105854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화학·화공
페이지
~28
분석자
서*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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