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과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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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는 여러 면에서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정비되고 빅 데이터 등에 의하여 정보 활용과 분석의 고도화가 추진되어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학연구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의료·간호 등의 분야에서 취급되는 정보는 생명·신체 등에 관련된 민감성이 높은 정보가 많아 그 보호를 위해 엄격한 취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학 진보 등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공익목적의 의료정보 활용(이차 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유출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 활용 시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어느 특정 질병의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연구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을 줄이는 익명화 기술을 이용하는 등 일정한 규칙에 따른 의료정보 공개 체계 정립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헌은 의료정보 이용에 관한 과제와 그 해결 방향을 소개한다.
○ 미국은 의료정보를 연구목적에 활용하는 경우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정보 주체의 승인 없이 개인건강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주법에 의하여 제3의 공인기관이 의료정보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익명화 수준을 평가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의료정보가 관련된 연구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인 공개 기준을 도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목적의 의료정보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된다.
○ 의료 기관과 의학 연구기관이 쌍방 입장에 서서 의료정보 유용성 차원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을 고려하면서 의료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익명화 기술개선과 같은 기술적인 방안뿐만이 아니라 제도나 조직적인 운용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정보의 공익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익명화 기술의 단점인 정보 유용성 저하와 재식별의 위험성을 줄이는 기술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저자
- Obi Takashi,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5
- 권(호)
- 98(3)
- 잡지명
- 電子情報通信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207~211
- 분석자
- 신*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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