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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기구·용기 포장에 있어서 아연 시험의 시험실 간 공동 시험

전문가 제언

일본의 식품위생법에서는 고무제품의 기구용기 포장에 대하여, 아연(Zn)의 용출량을 포유기구를 제외한 일반용 제품은 15μg/mL, 포유기구는 ??1μg/mL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 규격은 고무제품의 제조에 산화아연, 디메틸디티오카르바민산 아연 등의 아연 화합물이 가유황제 또는 가유황촉진제로 대량 첨가되기 때문에 그 배합제의 용출 지표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품기구, 용기, 포장 등의 안전성, 위해성 여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품용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가이드에서, “김치, 깍두기 등을 담글 때에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용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고무대야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고무제품의 기구용기 포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무제품의 기구용기 포장에 대한 아연의 용출량 시험에서 용출방법은 침지법, 단면용출법, 충전법이 있고, 시료의 형상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식품위생법에서도 기본적인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용출시험에 대해서는 시험 대상물질의 용출량이 확실한 인증 표준물질이나 시판제품이 존재하지 않기에 용출 조작을 포함한 시험의 성능평가는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식품, 의약품 분야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표준시료 개발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식품 5개 분야(미량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잔류 및 오염물질,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성분) 검사기관 검사능력관리에 대한 표준시료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식품분야 표준시료의 측정항목으로는 찻잎 중 철과 아연 농도가 포함되어 있다.

 

고무제품의 기구용기 포장에 대한 아연(Zn)의 용출량 시험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실적이 없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저자
Hiroshi Shibata,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56(3)
잡지명
食品衛生學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23~131
분석자
정*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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