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제품 기구·용기 포장에 있어서 아연 시험의 시험실 간 공동 시험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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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식품위생법에서는 고무제품의 기구?용기 포장에 대하여, 아연(Zn)의 용출량을 포유기구를 제외한 일반용 제품은 15μg/mL, 포유기구는 ??1μg/mL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이 규격은 고무제품의 제조에 산화아연, 디메틸디티오카르바민산 아연 등의 아연 화합물이 가유황제 또는 가유황촉진제로 대량 첨가되기 때문에 그 배합제의 용출 지표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 식약처에서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품기구, 용기, 포장 등의 안전성, 위해성 여부,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품용 조리기구의 올바른 사용가이드에서, “김치, 깍두기 등을 담글 때에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용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고무대야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고무제품의 기구?용기 포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고무제품의 기구?용기 포장에 대한 아연의 용출량 시험에서 용출방법은 침지법, 단면용출법, 충전법이 있고, 시료의 형상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식품위생법에서도 기본적인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용출시험에 대해서는 시험 대상물질의 용출량이 확실한 인증 표준물질이나 시판제품이 존재하지 않기에 용출 조작을 포함한 시험의 성능평가는 곤란한 실정이다.
○ 한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식품, 의약품 분야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표준시료 개발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식품 5개 분야(미량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잔류 및 오염물질, 건강기능식품, 유전자재조합성분) 검사기관 검사능력관리에 대한 표준시료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식품분야 표준시료의 측정항목으로는 찻잎 중 철과 아연 농도가 포함되어 있다.
○ 고무제품의 기구?용기 포장에 대한 아연(Zn)의 용출량 시험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실적이 없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저자
- Hiroshi Shibata,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56(3)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23~131
- 분석자
- 정*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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