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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자키현의 도축장 및 대규모 가금류 처리장에서의 HACCP 도입의 개요

전문가 제언

도축장이나 식조처리장(도계장 등)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축과정에서 도축된 식육이 오염되어 대규모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도축장이나 식조처리장은 위생적인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관리 체계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HACCP(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식육가공품,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데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1995년에 법제화를 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HACCP 시스템을 이용한 식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도축장에서 HACCP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을 만들어 최소한 1주에 한번은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I)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도축장의 위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야자키현의 도축장과 대규모 식조처리장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을 브랜드화하는 것을 목표로, 1994년도부터 HACCP 관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HACCP의 도입을 해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HACCP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행정부서의 꾸준한 확인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축장이나 도계장 등 많은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지만,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평상시 기준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인증과 함께 사후관리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저자
Shinji KUROKI, Yuichi NAGAKURA, Kazunori ONO, Kazuhiko IKI,Osamu IWASHIT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65(6)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1~28
분석자
백*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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