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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제제의 불필요한 면역원성의 처리

전문가 제언

생물(학적)제제(Biologicals)란 생체 구성성분을 재료로 사용한 치료제로, 면역항체나 혈액 성분 등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백신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생체 유래물질은 체내에서 작용하는 과정에 독성, 감염성, 혹은 생물학적 작용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학물질로 된 의약품과 별개로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염증이나 면역반응을 비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약제의 효능은 일부 제한적일 수 있고, 일부 환자들은 치료에 불응하게 되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모색과 연구,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10월부터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생물학적제제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적용기간은 51개월에 불과해 이 시기를 넘기면 환자들은 10배나 되는 약값을 지불하여야 했다. 앞으로 몇 년 사이에 특허가 만료되는 생물제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들 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혈청학이 면역학의 주류를 이루던 시절에는 생체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기는 것이 면역반응의 전부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물질은 생체에 들어와 항체생성(체액성 면역반응)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성면역 관련 세포들도 유도하므로 이 정의는 완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항원 대신에 면역원 또는 항원성 대신에 면역원성(immunogenec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2010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 업계 및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단백질과 같은 생물제제의 경우 환자에서 원치 않는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청은 이 가이드라인이 면역원성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생물제제를 연구·개발하려는 관련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자
Maureen Deehan,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바이오
연도
2015
권(호)
14()
잡지명
Autoimmunit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바이오
페이지
569~574
분석자
김*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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