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공기, 물, 토양에 잔류하는 유기농약의 현재 상태 및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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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은 식품, 농업생산물, 목재, 사료의 생산 등의 과정에서 병해충 및 해로운 잡초와 해를 가하는 유해 동식물의 종을 예방, 박멸 또는 제어하기 위한 물질로 과다사용은 농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산물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이후 평균 년 2만 톤 이상의 농약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13.1kg/ha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농약의 종류는 주성분에 따라 유기염소계열, 유기인계, 카바메이드계, 유황계, 요소계, 페녹시계 농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유기염소계열 농약에는 디디티, DDE, Aldrin, Dieldrin, Heptachlor, Chloronep 등이 있는데 유기인계 농약에 비하여 환경중의 잔존기간이 길고 생체에 축척되는 특성이 있는데 디디티는 1971년에 국내에서의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대부분(96%)이 토양 중 반감기가 120일 이하의 비잔류성 농약으로 1990년 이후에는 유기염소계열 농약이 수생계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유기인계 농약은 농약 사용의 성수기에만 검출되고 있다.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인 “스톡홀름협약”은 DDT, PCB 등의 10가지 물질의 제조 및 사용을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과 같은 농약관리법령을 기반으로 농약의 생산, 관리, 보급, 규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1990년부터 농산물 등의 식품에 대하여 농약 420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 환경부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Aldrin, Chlorodan 등은 수질과 대기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으나 토양 및 퇴적물에서는 DDT와 Chlorodan이 검출되었다. 잔류성 유기농약의 관리를 위해서는 경작지 토양 및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잔류량 모니터링과 농약 위해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저자
- Ishwar Chandra Yadav,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5
- 권(호)
- 511()
- 잡지명
-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23~137
- 분석자
- 황*중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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