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 고정화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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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형태로 고화처리한 방사성폐기물은 그 속에 포함된 방사성핵종들이 시멘트 매질 속에 균일하게 고정화됨으로써 핵종의 이동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영구처분장에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어 고 화처리 대상 폐기물이 200ℓ 철제드럼 내에 시멘트형태로 고화처리 된 후 발전소 내에 저장되어 있으며 앞으로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으로 이송되어 영구처분 될 예정이다. 이 영구처분장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에 국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다.
○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폐기물발생 현장에서 직접 고화처리 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이 본격화 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즉, 폐기물발생 현장에서 폐기물을 고화처리 한 후 바로 영구처분장으로 수송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시멘트 고화처리 방법 이외에 아스팔트 고화처리 방법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시멘트 고화처리법을 채택하고 있다. 아스팔트 고화처리법은 시멘트 고화처리법에 비하여 보다 큰 규모의 장치가 요구되며 또 처리공정에 있어 가열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처리공정 내에 발화성과 폭발성 등의 위험성이 수반되므로 이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 저자
- National Nuclear Laboratory Limited
- 자료유형
- 니즈특허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5
- 권(호)
- WO20150049521
- 잡지명
- PCT특허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32
- 분석자
- 유*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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