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원료조달 가격체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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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시행 중으로 발전설비용량이 500㎿이상인 발전사업자는 매년 2%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급방법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방법과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
○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에 신재생에너지 사용목표량이 할당되어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IT 제도와 RPS 제도를 시행 중으로, RPS 제도는 우리나라와 함께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덴마크 등지에서 시행 중이다.
○ 우리나라는 REC 가중치에 따른 저용량 선호로 500㎾ 이하 허가건수가 75∼80% 수준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내 동서발전에서는 국내 최초로 30㎿ 바이오매스 연소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고가의 수입 우드팰릿 대신 저렴한 국내 우드 칩을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간기업으로 전주파워는 10㎿급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여 생산전력의 판매, 연간 39만 REC의 판매와 함께 발생 증기열은 전주 페이퍼의 공정용으로 사용 중이다.
○ 그러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건설에는 저렴한 원료의 대량 확보 및 지속적인 공급이 담보되어야 하고 발전량 규모별 건설비 및 발전효율의 차이가 커서 경제성 있는 적정 발전규모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 다행히 우리나라의 임목 축적량의 5% 정도를 미이용 목질 바이오매스로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우드 칩의 생산비용과 발전단가의 최적 접점을 찾아 보급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자
- Takashi YANAGIDA, Takahiro YOSHIDA, Hirofumi KUBOYAMA, and Masaki JINKAW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5
- 권(호)
- 94(3)
- 잡지명
- 日本エネルギ―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11~320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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