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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해면상뇌증 규제의 재검토

전문가 제언

소 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BSE(Bovine spongiformencephalopathy)의 최초발견은 1985년 영국의 한 목장으로 당시 각종 검사를 하였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살 처분 하였으나 이듬해인 19864월에도 같은 목장에서 첫 발견당시와 같은 이상 증세를 보인 소가 발견되어 언론에 보도(mad cow disease)한 것을 일본에서는 바로 광우병(狂牛病)으로 소개한 것이 국내 언론이나 방송매체에서는 그대로 인용해 아직까지도 BSE를 광우병으로 잘못 전달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198611월 영국의 수의학연구소(당시는 중앙 수의학연구소)는 원인규명 결과, 양에서의 Scrapie의 원인체와 똑 같은 이상 프리온(prion) 단백질임을 밝혀 BSE로 명명하였기에 영국은 물론 세계 각국은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양고기가 동물성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었기에 식용 외 남아도는 육골분 등을 소 사료로 이용한 것이 화근으로 밝혀져, 이후 소, 양의 수입규제와 육류와 부산물, 특히 사료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실시에 따른 현시점에서의 보완은 필요하리라 느껴진다.

 

BSE에 대한 규제검토는 발병 이후 그간의 추이를 볼 때 1992년의 37,316두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해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10두 내외)하고 있고, 그동안의 역학조사와 연구결과, 대부분이 밝혀져 있어 의료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에 대한 일본의 수입규제에 대한 재검토(완화)는 일본으로는 일본자체의 수요량확보를 위해서도 당연한 흐름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의 BSE 발생은 2006년의 10두를 포함해 총 36두의 발생사례가 있다(2010년 이후 발생은 없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건의 발생사례도 없는 BSE 청정국가의 국제적 이미지를 살려, 일본과는 달리 젤라틴, 콜라겐에서 벗어나 향후 더욱더 수요와 용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동물성부산물(태반, 혈액, 지방 등)활용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수립이 이제는 우리도 관련 전문기관( 동물약품협회 등)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활용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Yutaka Konish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바이오
연도
2015
권(호)
65(5)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바이오
페이지
15~23
분석자
강*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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