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신기능표시제도 및 안전성과 품질확보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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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의 적극적인 대책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따른 표시로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구조/기능 강조표시로 영양보충제 건강교육법 제도를 기반으로 확립되었다. 특정 보건용 식품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하는 영양기능 식품과 별도로 식품 전반에 걸쳐서 건강유지, 증진의 범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단 질병 치료에 유효 표현은 인정되지 않았다.
○ 기능성 표시 식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사업자의 책임으로 특정 보건 목적에 따라 표시를 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과학적인 근거를 소비자청장관에게 개별심사를 받지 않는 것이 특정 보건용 식품과 비교된다. 즉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표시에 필요한 과학적인 근거, 적정한 표시에 의한 소비자 정보제공 등이 중요하다.
○ 식약처(2015. 5. 12)의 식품위생법 중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에서 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17년 5월부터 가공식품 등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유형의 나트륨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건강식품 기능성 인정에 대해 질병의 치료예방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나 성분은 ′16년 5월부터 인정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기능성 표시의 실증방법은 임상시험방법이 특정 보건용 식품에 준하며 연구결과는 전문가 검증 논문에 보고된 것으로 한다. 문헌검색으로 기능성 평가와 논문에 전문가 평가가 기재되어야 한다.
○ 일본은 일반 소비자의 60% 정도가 보충제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으므로 신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라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영양이 풍부한 한식을 국제화시켜 세계건강 식품으로 인정되도록 표시제도의 기술적인 도입이 시급히 요망된다. 표시의 신제도 시행으로 수출 제조업계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 저자
- Hideko Ikeda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24(1)
- 잡지명
- 脂質營養學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9~19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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