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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의 영양성분과 원재료명의 표시에 대하여

전문가 제언

식품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식품과 관련된 정보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모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따라서 성분표시를 통하여 지질의 적절하고 안전한 섭취를 위하여 지방질식품 공급방법의 개발과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식품의 원재료명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참고 자료로 필요하므로 유지의 영양평가는 지방산 조성의 기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식용정제 가공유지의 원료명에 유종명을 표시하여 가공식품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추가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분한 것에는 표시의무가 없으나 상품에 따라 성분이 다른 경우 표시가 필요하다.

 

유지는 에너지원과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 뇌졸중의 방어 인자로서의 중요성과 심혈관질환, 알레르기성질환, 망막기능의 유지 등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식용유의 몇 가지는 실험동물이 섭취한 경우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 과잉섭취에 의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여 각종질환의 억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식약처(고시 제2013-132)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식품 유형에 따른 개별표시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마가린이나 쇼트닝과 같은 가공식품은 경화유, 에스테르반응물, 각종지방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제시하는 원재료명의 표기에서 유종명의 표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FDA에서 트랜스지방산의 원인 물질인 부분경화유를 GRAS에서 제외시킨 것도 식품업계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양표시가 소비자 건강과 영양적 요구에 적합한 식품선택에 도움이 되고 영양 불균형에 의한 만성질환 예방에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 식품 구매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반영시키므로 실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Naoki Ohar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24(1)
잡지명
脂質營養學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71~81
분석자
신*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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