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폴리비닐폴리피롤리돈의 순도시험 : 물 가용물의 추출조건 검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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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Polyvinyl Polypyrrolidone)은 안정제로 가공보조제이기에,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을 사용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F/W에서는 A1에 랭크되고, 1일 섭취허용량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EC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청징제, 안정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6. 2. 15일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었다.
○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PVPP)은 식품첨가물로 활성탄이나 규조토처럼 최종식품을 완성하기 전에 여과로 제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사용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을지라도, PVPP의 순도 측정에서 유해한 불순물로 납 2ppm이하, 아연 25ppm이하, N-비닐피로리돈 0.1ppm이하, 물 가용물의 양은 1.5%이하로 되어 있다.
○ KFDA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_규격(고시_제2012-34호) PVPP의 순도시험(2) 중에서 물 가용액 시험방법은, 이 품목 약 25.0g을 달아 증류플라스크에 넣고 물 225mL를 가하여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섞으면서 20시간 가열하는 것이나, 본문 내용과 같이 추출장치, 추출온도 등 구체적인 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인체에 해로운 수 가용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PVPP의 물 가용액 시험방법을 재검토 후 개정해야만 할 것이다.
○ 식약청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_제2011-71호)에는 폴리비닐폴리피로리돈의 분해물질인 폴리비닐피로리돈의 사용량은 맥주는 0.01g/kg이하, 식초는 0.04g/kg이하, 과실주나 리큐르는 0.06g/kg이하,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또는 이의 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다.
○ PVPP는 폴리페놀과 매우 강력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이나 레드 와인 같은 음료를 먹을 때 PVPP가 든 약물을 함께 먹으면 프로시아니딘 같은 폴리페놀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 저자
- Tokue Yanagi, Makoto Matsumoto, Sachiko Shimizu, Tetsuro Iwamura and Mamiko Ogaki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56(2)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37~41
- 분석자
- 정*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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