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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량계를 이용한 눈 수정체 선량의 연구: 중재적 방사선과 조사

전문가 제언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한도에 대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는 발간물 ICRP 60을 통해 50m/ 100m/5년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종사자의 눈 수정체에 대한 연간 등가선량 한도는 150m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CRP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m/5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5m/분기 또는 20m/년 미만이 되도록 피폭선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ICRP 60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정부는 2005년도에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백서를 처음 발간한 이후 주기적으로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을 통계·분석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의료종사자의 2013년도 개인피폭선량 평균값은 0.47m로서 2004년도 0.97m부터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내 의료종사자의 2013년도 연간평균피폭선량을 직종별로 보면 의사 0.32m, 영상의학과전문의 0.31m, 간호사 0.32m이다. 방사선사의 연간평균피폭선량은 0.94m로서 다른 종사자들보다 높은데 이는 촬영업무 등 방사선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중재적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종사자의 피폭선량 자료는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저자
R. Pirchio,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63()
잡지명
Radiation Measurement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2~17
분석자
유*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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