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선량계를 이용한 눈 수정체 선량의 연구: 중재적 방사선과 조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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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한도에 대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는 발간물 ICRP 60을 통해 50m㏜/년 및 100m㏜/5년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 종사자의 눈 수정체에 대한 연간 등가선량 한도는 150m㏜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ICRP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m㏜/5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5m㏜/분기 또는 20m㏜/년 미만이 되도록 피폭선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도 ICRP 60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정부는 2005년도에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백서를 처음 발간한 이후 주기적으로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을 통계·분석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의료종사자의 2013년도 개인피폭선량 평균값은 0.47m㏜로서 2004년도 0.97m㏜부터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국내 의료종사자의 2013년도 연간평균피폭선량을 직종별로 보면 의사 0.32m㏜, 영상의학과전문의 0.31m㏜, 간호사 0.32m㏜이다. 방사선사의 연간평균피폭선량은 0.94m㏜로서 다른 종사자들보다 높은데 이는 촬영업무 등 방사선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 중재적 시술에 참여하는 의료종사자의 피폭선량 자료는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R. Pirchio, et. al.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4
- 권(호)
- 63()
- 잡지명
- Radiation Measurement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2~17
- 분석자
- 유*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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