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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의 방사성세슘 오염의 연도별 추이 및 가공조리과정에서 동태연구현황

전문가 제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2011. 3. 11)로 오염된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태평양 주변국가에게도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한국정부의 식약청은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일본 8개현 49개 품목을 수입금지 조치하고 그 외 16개의 현에 대하여는 일본정부의 검사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농축수산물의 방사성오염에 대한 안전성은 일본국민들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기반 산업의 보호차원에서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규정보다 더 엄격한 잠정규제와 기준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 수입품의 요오드와 세슘 함량 분석치는 KFDA의 분야별 정보에서 일일보고 성적도 소개되고 있다.

 

국내 식품의 세슘함량을 분석한 2013년과 2014년의 결과는 쑥차, 미역, 다시마, 삼치에서 세슘 1Bq/kg, 요오드는 120이었다. Park (2013)은 무기이온 교환제, 산화철, 유기지지체를 혼합하여 만든 복합체를 이용하여 방사성핵종 세슘을 제거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한국식품의 방사능물질의 세슘기준(식약청 식품 중 방사능물질안전관리: www.foodnara.go.kr)은 유, 유가공제품, 영아용조제식 등이 100Bq/kg이다. 기타 식품은 300Bq/kg이며 이것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20분의1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섭취하여도 건강에 우려는 없다. 미국의 기준은 음용수, 우유와 유제품, 채소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에서 1200Bq/kg이며 Codex는 이들에 대하여 1000Bq/kg, 일본은 음용수 10, 우유와 유제품 50 그리고 채소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는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슘방사능 300Bq/kg을 생체영향단위 Sv(시버트)로 환산할 경우 0.12 mSv에 해당하며 이것은 흉부X선 촬영 시 0.6mSv보다 적은 양이다. 한국의 방사능세슘 허용기준은 음용수, 채소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우유와 유제품에 대하여 370Bq/kg이다. 세계의 연간 자연방사선 양은 2.4mSv이며 한국은 이보다 약간 높은 3.08mSv이다. 사람의 몸에서도 0.01mSv의 방사선이 항상 나온다.

 

저자
Hachinohe Mayumi, Hamamatsu Shioka, Kawamoto Shinich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62(1)
잡지명
日本食品科學工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26
분석자
강*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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