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의 방사성세슘 오염의 연도별 추이 및 가공조리과정에서 동태연구현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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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2011. 3. 11)로 오염된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태평양 주변국가에게도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한국정부의 식약청은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일본 8개현 49개 품목을 수입금지 조치하고 그 외 16개의 현에 대하여는 일본정부의 검사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다.
○ 일본 농축수산물의 방사성오염에 대한 안전성은 일본국민들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국가기반 산업의 보호차원에서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규정보다 더 엄격한 잠정규제와 기준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 수입품의 요오드와 세슘 함량 분석치는 KFDA의 분야별 정보에서 일일보고 성적도 소개되고 있다.
○ 국내 식품의 세슘함량을 분석한 2013년과 2014년의 결과는 쑥차, 미역, 다시마, 삼치에서 세슘 1Bq/kg, 요오드는 1∼20이었다. Park 등(2013)은 무기이온 교환제, 산화철, 유기지지체를 혼합하여 만든 복합체를 이용하여 방사성핵종 세슘을 제거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 한국식품의 방사능물질의 세슘기준(식약청 식품 중 방사능물질안전관리: www.foodnara.go.kr)은 유, 유가공제품, 영아용조제식 등이 100Bq/kg이다. 기타 식품은 300Bq/kg이며 이것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20분의1에 해당하므로 장기간 섭취하여도 건강에 우려는 없다. 미국의 기준은 음용수, 우유와 유제품, 채소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에서 1200Bq/kg이며 Codex는 이들에 대하여 1000Bq/kg, 일본은 음용수 10, 우유와 유제품 50 그리고 채소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는 100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세슘방사능 300Bq/kg을 생체영향단위 Sv(시버트)로 환산할 경우 0.12 mSv에 해당하며 이것은 흉부X선 촬영 시 0.6mSv보다 적은 양이다. 한국의 방사능세슘 허용기준은 음용수, 채소류, 곡류, 육류, 난류, 어류, 우유와 유제품에 대하여 370Bq/kg이다. 세계의 연간 자연방사선 양은 2.4mSv이며 한국은 이보다 약간 높은 3.08mSv이다. 사람의 몸에서도 0.01mSv의 방사선이 항상 나온다.
- 저자
- Hachinohe Mayumi, Hamamatsu Shioka, Kawamoto Shinichi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62(1)
- 잡지명
- 日本食品科學工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26
- 분석자
- 강*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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