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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익명화 기술

전문가 제언

최근 스마트폰·인터넷·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급증으로 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개인정보 해킹 및 유출 등으로 큰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시책과 개인정보 익명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익명화는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익명화(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개인의 식별성을 줄이는 기술이다.

 

익명화 기술에는 가명화, k-익명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익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경우가 있는 등 아직까지는 발전의 여지가 많은 기술이다. 또한 강력한 익명화는 개인정보 보호 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사용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익명화를 강화하면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이다. 이 문헌은 데이터 익명화가 실현하는 프라이버시 모델과 그 실현 방법인 익명화 처리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 영국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에 더욱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는 관련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공개 시 비식별화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빅 데이터 수집 시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빅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155월에 발표하여 개인정보 익명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 정책이 연구되고 관련 기술의 진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익명화 기술이 강화되면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는 개인정보도 충실히 보호하면서 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익명화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본 문헌이 참고되었으면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점을 정책에 반영하여 익명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자
Takahashi tsubasa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5
권(호)
98(3)
잡지명
電子情報通信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88~192
분석자
신*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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