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익명화 기술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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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인터넷·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급증으로 많은 정보가 유통되면서 개인정보 해킹 및 유출 등으로 큰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러 시책과 개인정보 익명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익명화는 빅 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익명화(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개인의 식별성을 줄이는 기술이다.
○ 익명화 기술에는 가명화, k-익명화 등 여러 방법이 있으며 어느 정도 실용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익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경우가 있는 등 아직까지는 발전의 여지가 많은 기술이다. 또한 강력한 익명화는 개인정보 보호 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사용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익명화를 강화하면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이다. 이 문헌은 데이터 익명화가 실현하는 프라이버시 모델과 그 실현 방법인 익명화 처리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미국, 영국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에 더욱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들과 연관될 수 있는 것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는 관련 법령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공개 시 비식별화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빅 데이터 수집 시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빅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15년 5월에 발표하여 개인정보 익명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 정책이 연구되고 관련 기술의 진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익명화 기술이 강화되면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는 개인정보도 충실히 보호하면서 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익명화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그런 면에서 본 문헌이 참고되었으면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점을 정책에 반영하여 익명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Takahashi tsubasa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5
- 권(호)
- 98(3)
- 잡지명
- 電子情報通信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188~192
- 분석자
- 신*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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