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 기능성 표시제도와 미국의 기능성 표시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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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국가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영양기능식품(영양기능표시)과 정부가 개별적으로 허가한 특정보건용식품(구조/기능 표시 및 질병 감소)에 해당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목표는 가공식품과 농림수산물에 대한 기업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기능성 표시이다. 일본은 미국의 영양보충제 건강교육법(DSHEA: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제도를 기반으로 안정성 확보를 보충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미국의 DSHEA의 장점은 신규원료와 상품정보의 신고, cGMP기준, 유해성의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 안전성과 품질확보의 시책이 사후신고가 강화된 점이다. 문제점은 정보의 허위와 불량식품의 증명책임이 FDA에 있고, 상품정보의 신고가 판매 후 FDA에 있는 것, 기능성 표시의 과학적 근거 작성이 후에 이루어지고, 표시정보가 많아 보충제처럼 크기가 작은 상품이나 라벨의 표시문자가 작아 읽기 어려운 점이다.
○ 미국의 DSHEA 제도에서는 법규에 교육을 기재하여 보충제 시장의 성장요인은 보충제에 관한 기초지식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을 실시한 점이다. 미국 보충제 시장은 17년 만에 3배 이상 시장이 확대된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미국이나 일본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우리나라 식약처(제2015-20호)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에서 알레르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개선을 발표하였다. 기존 원재료명과 별도로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기재토록 하여 소비자가 알레르기 정보 확인 후 구매토록 하는 소비자선택권 강화 표시제도이다.
○ 일본이 미국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규제개혁을 통하여 도입하므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 표시제도 시행으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산은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 표시제도 도입을 반영하면 건강식품 시장 확대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자
- Takeda Takeshi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4
- 권(호)
- 55(1)
- 잡지명
- 食品と容器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6~33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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