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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불링 대응기술

전문가 제언

악성 댓글, 사이버상에서의 집단 따돌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폭력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신체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 특허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따돌림을 부모나 교사에게 쉽게 알리고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보복이나 다른 폭력적 사태를 우려하여 집단 따돌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특허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성이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위험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손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 기술적 가치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서 인간관계는 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공감능력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라인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의 등장은 소통 수단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나 상대방의 감정에 관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쉽게 계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은 인터넷이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어느 특정 개인을 집단으로 따돌림하는 것으로 일부 청소년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지난 2012년에는 한 여고생이 사이버 불링에 의한 시달림으로 자살하는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디지털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폭력에 의한 물리적 따돌림 못지않게 인터넷을 통한 언어폭력에 의한 집단 따돌림도 우려되는 현상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이버 불링 관련 소프트웨어나 앱이 개발된 적이 없다. 사이버 불링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이버 불링 대처방안과 특허에서 보여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

저자
Schobel, Todd
자료유형
니즈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5
권(호)
WO20150038476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33
분석자
김*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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