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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조수육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침의 책정

전문가 제언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메추리, 꿩 등을 말하며, 따라서 이 이외의 동물은 야생 동물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유해 야생동물 정의 중 하나에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지역에서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 민가 지역까지 내려와 사살되는 경우도 있는 멧돼지는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멧돼지는 년 중 일정 기간에 수렵이 허용되어 포획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야생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 등에 관한 피해가 심각하기에, 야생 조수를 포획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포획한 야생 조수의 식품으로 이용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렵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각 공정에서 위생적인 처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야생 조수육의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관계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는, 가입 및 관계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 시에 충분한 가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보 발신을 하는 등의 보급 계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멧돼지 등 야생 조수가 포획되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위생적인 관리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식중독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야생 조수육을 식용으로 활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위생관리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Yutaka KONISH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65(1)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9~16
분석자
백*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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