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 하에서의 에너지절약대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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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왔으며 특히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핍박한 전력수급을 완화하기 위하여 더한층 강화된 개정 에너지 관리법을 공포하고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운동을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 2014년도 하계 전력수급전망에 있어서는 Ohi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의 가동중단과 Matshu-ura 화력발전소 2호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년보다도 크게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주파수변환장치를 통한 동서 간의 전국적인 전력융통을 하지 않을 경우엔 중부와 서일본 전체로 예비율이 2.7%로 떨어져서 전력의 안정공급에 최저한 필요한 예비율 3%를 하회하는 상황이 될 전망이었다.
○ 이 문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일본정부가 2014년 5월 14일에 공장과 빌딩 및 주택 등 전력수요자에게 여름철 절전과 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한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 구체적인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수급상황을 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설비용량이 8,230만kw, 공급능력이 8,071만kw, 예비전력이 419만kw이고 설비예비 율이 7.6%, 공급예비율이 5.5%로 되어있어서 자칫하면 Black Out 발생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 계획 및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공급 능력 확대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나 반면에 전력의 기저를 담당하는 석탄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의 신규 건설이 국민 정서상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계획 달성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에너지절약이라는 과제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되어 2015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에너지사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의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의 추진으로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저자
- Office of Energy and Resource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4
- 권(호)
- 66(7)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6~31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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