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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신고 제도

전문가 제언

식품에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 식품에 이어 세 번째 식품 표시제도로, 사업자는 제품 판매 60일 전에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본 제도는 국가가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자들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능성 표시제도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검토는 미국의 식이보충제의 표시 제도를 참고하였는데 미국에서는 표시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알려져 있어,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의 입증 방법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전 신고 제도를 채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거친 보고서를 토대로 공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검토 경위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식품은 기능성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분석 기기나 정보 처리 기술, 실험 심리학의 발전, 의학과 영양학과의 긴밀한 연계 등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 수법으로 포괄적인 식품 기능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일반 식품에도 안전성과 기능성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었을 경우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Otani Toshio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56(4)
잡지명
食品と容器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55~262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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