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능성 표시 식품의 신고 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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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되었다. 이는 특정보건용 식품과 영양기능 식품에 이어 세 번째 식품 표시제도로, 사업자는 제품 판매 60일 전에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본 제도는 국가가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자들의 책임 하에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능성 표시제도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검토는 미국의 식이보충제의 표시 제도를 참고하였는데 미국에서는 표시에 관한 몇 가지 문제가 알려져 있어, 이들을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의 입증 방법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전 신고 제도를 채택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 제도에 관한 검토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거친 보고서를 토대로 공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검토 경위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식품은 기능성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분석 기기나 정보 처리 기술, 실험 심리학의 발전, 의학과 영양학과의 긴밀한 연계 등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 수법으로 포괄적인 식품 기능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일반 식품에도 안전성과 기능성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었을 경우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저자
- Otani Toshio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56(4)
- 잡지명
- 食品と容器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55~262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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