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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안전, 안보 및 안전보장조치

전문가 제언

방사성물질이 의료 및 산업체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각국에서는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이 기간에너지로서 인식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가동이나 건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Safety), 원자력시설보호(Security) 및 안전보장 조치(Safeguard) 등이 필요하게 된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보장 조치는 주로 핵물질 계량관리, 격납감시와 사찰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자력시설에서 고장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심층방어(Defense in Depth) 개념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가기 위한 여러 단계의 안전초치를 말한다. 기기고장이나 운전원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나 대중에 큰 피해 없이 그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보장 조치가 중첩되어 수행되는 개념이다. 심층방어는 원전 내의 기계적 또는 인적 실수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발전소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또는 고의적인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발전소를 보호하도록 구성된다.

 

국내의 경우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에서는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원자력 이용자의 안전관리 책임이행을 규제감독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 등을 제정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 규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능으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Safety), 핵물질 탈취,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Security) 및 북한 등 주변국의 핵 활동 탐지 및 국가 핵물질통제(Non-proliferation)를 수행한다.

 

앞으로 원전 등 원자력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및 핵 테러(사이버테러포함)에 대비한 기술적 정책적 종합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저자
Nasiru Imam Zakariya,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5
권(호)
75()
잡지명
Annals of Nuclear Ener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92~302
분석자
박*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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