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에 대한 안전, 안보 및 안전보장조치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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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물질이 의료 및 산업체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각국에서는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이 기간에너지로서 인식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가동이나 건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Safety), 원자력시설보호(Security) 및 안전보장 조치(Safeguard) 등이 필요하게 된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보장 조치는 주로 핵물질 계량관리, 격납?감시와 사찰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 원자력시설에서 고장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심층방어(Defense in Depth) 개념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가기 위한 여러 단계의 안전초치를 말한다. 기기고장이나 운전원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이나 대중에 큰 피해 없이 그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보장 조치가 중첩되어 수행되는 개념이다. 심층방어는 원전 내의 기계적 또는 인적 실수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발전소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또는 고의적인 파괴행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발전소를 보호하도록 구성된다.
○ 국내의 경우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에서는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원자력 이용자의 안전관리 책임이행을 규제?감독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 등을 제정?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 규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기능으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Safety), 핵물질 탈취,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원자력시설 보호(Security) 및 북한 등 주변국의 핵 활동 탐지 및 국가 핵물질통제(Non-proliferation)를 수행한다.
? 앞으로 원전 등 원자력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및 핵 테러(사이버테러포함)에 대비한 기술적 정책적 종합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저자
- Nasiru Imam Zakariya, et al.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5
- 권(호)
- 75()
- 잡지명
- Annals of Nuclear Ener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92~302
- 분석자
- 박*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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