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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유통기한 설정과 연장기술

전문가 제언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이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제조자가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실험지표로써 설정하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으로 식품의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품질 저하 현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은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객관적측정이 가능한 품질지표들을 선정하고, 실측실험이나 가속실험을 거쳐 품질 지표의 변화율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가속실험은 온도가 제품의 이화학적 반응과 부패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실제 보관·유통 온도와 2개 이상의 온도에 저장하면서 품질지표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의 실험 결과를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사용하여 실제 보관·유통 온도로 대입하여 유통기한을 예측하여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식품별 품질지표와 안전계수는 다르지만 3개월 이상 비교적 유통기한이 길고 유통 조건이 복잡한 제품에 효율적이며, 온도만을 변수로 할 경우 유통기한 예측은 정확도가 높다.

 

일본은 식품폐기물이 연간 1,900만 톤 배출되는데, 이용 가능한 가식부는 약 400만 톤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제조업체의 식품의 반품 손실 비용이 약 6,50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유통기한을 미개봉 상태에서 보관기준을 준수할 경우 소비하더라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자는 개선안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 폐기물 절감과 유통기한 문제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납품기한과 소비기한 및 사회적인 통념을 고려하여 식품 제조업 및 유통업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유통기한의 요체인 품질의 변질방지 및 포장기술 지도를 포함하여 HACCP 등 위생적인 제조환경과 기술수준이 인정된 제조장은 제조자의 책임에 중점을 둔 유통기간 표시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자
ASADA Hitoshi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5
권(호)
57(2)
잡지명
New Food Industry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7
분석자
최*욱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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