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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안전기본법

전문가 제언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위시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약관리법, 학교급식법, 먹는 물 관리법, 주세법, 약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의 관리 기관도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기본법은 2008613일 제정되었으며, 소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이 법의 제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식품안전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5)가 규정되어 있다. 4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함)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국무총리는 이 안전계획 등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7)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기본법은 활성화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자
Toshiaki HOSHINO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39(2)
잡지명
日本農藥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95~201
분석자
백*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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