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건강식품의 과학적 평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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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 식품은 건강수준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경감 목적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건강기능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방법에 따라 섭취해야 한다.
○ 일본의 「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제도개혁은 2013년부터 본격 착수하여 2014년 6월 내각부 결정으로 총리가 확정 발표하였고,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정보건용 식품의 인증에 막대한 시간(평균 4년)과 비용(약 2억 엔)이 소요되었으나, 기능성표시 식품은 제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논문 등)와 표기내용을 소비자청에 신고하면 60일 후에 판매할 수 있다. 즉 식품전반에 대해 건강효능을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일본의 보건기능 식품의 범주에는 미국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영양기능 식품 이외에도 특정보건용 식품이 포함되므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 식품보다 넓다. 미국의 구조·기능강조 표시는 FDA 허가 없이 판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내용에 FDA가 관여치 않았다는 취지의 표시가 필수이므로 소비자의 판단이 중요하다.
○ 김지연(2013) 등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내용의 표시·광고 허용수준연구”에서 소비자 친화적 가이드라인 컨텐츠(안)과 기능성인정 근거자료의 공유를 제안하였다. 기능성 표시 규제에서 우리나라는 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의약품의 형태로 가공하여 기능성을 표시하는 “식이보충제” 인증제이나, 일본은 식품의 종류에 제한없이 가공식품이나 농수산물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 신고제로 발전되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은 승인된 제품에 대한 정보, 부작용 수집의 제도화 및 재평가 제도의 정착, 신체적용 시험조건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위법제품·유해물질의 혼입, 알레르기 환자의 고려사항,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성분표시 외에 과학적 근거에 의한 건강식품 기능성의 표시제도 효율화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Ryuichi Morishita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4
- 권(호)
- 34(2)
- 잡지명
- 食品加工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9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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