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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코드 보안을 위한 센서입력의 암호화

전문가 제언

PCT 특허는 공개된 특허로서 모바일기기 또는 PC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금융결제와 같은 중요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인증을 위하여 입력하는 패스코드를 해커나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패스코드입력을 암호화하는 기법이다. 본 특허는 사용자인증 과정에서 모바일기기에서 패스코드 입력 값을 암호화하여 전송하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외부 인증시스템에서 복호화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기술한 것으로서 구현과정에서 패스코드 입력장치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입력장치는 터치스크린뿐만 아니라 오디오센서, 광학센서, 촉각센서, 카메라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인터페이스만 개발하면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킹과 피싱 등의 수법을 동원한 다양한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사용자의 본인인증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본인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나 패스워드는 가장 보편적인 인증수단이다. 그러나 편의성은 높지만 컴퓨팅 능력이 제한되는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외부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악성코드나 해커에 의해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20154월에는 금융위원회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모바일카드의 발급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는 새로운 모바일기기 중심의 핀테크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안전한 금융결제를 위해서는 사용자인증이 핵심요소이며 악성앱이나 해커로부터 인증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인증방식이 아닌 새로운 인증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월에 발생한 공공기관 아이핀 유출사고를 거울삼아 안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특허는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자인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모바일기기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저자
SQUARE, INC.
자료유형
니즈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5
권(호)
WO20150017130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43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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