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과 농약의 관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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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표시 등에 관하여 각각의 정의, 취급과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농약과 농작물 그리고 식품과 식품위생법과의 관계가 깊은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제4조),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7조)이 규정되어 있고,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독성에 관한 자료 등을 설정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약에 대한 소관 부처로서 농약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해평가를 통한 잔류기준 설정 및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약 사용은 농림수산성이, 식품 안전 관리는 후생노동성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위해평가는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적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당해 농산물과 식물성 원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최저기준 순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CODEX 또는 농산물 수출 상대국에 대한 잔류농약 국내 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농약의 사용 안전성 등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외국에서와 같이 일률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자
- Toshiaki HOSHINO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4
- 권(호)
- 39(2)
- 잡지명
- 日本農藥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02~210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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