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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과 농약의 관계

전문가 제언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표시 등에 관하여 각각의 정의, 취급과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농약과 농작물 그리고 식품과 식품위생법과의 관계가 깊은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제4조), 식품 및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7조)이 규정되어 있고,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독성에 관한 자료 등을 설정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약에 대한 소관 부처로서 농약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해평가를 통한 잔류기준 설정 및 안전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약 사용은 농림수산성이, 식품 안전 관리는 후생노동성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위해평가는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 중 잔류농약 기준적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당해 농산물과 식물성 원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최저기준 순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CODEX 또는 농산물 수출 상대국에 대한 잔류농약 국내 기준의 설정을 위하여 농약의 사용 안전성 등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외국에서와 같이 일률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Toshiaki HOSHINO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39(2)
잡지명
日本農藥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02~210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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