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의 식품기능성 표시제도와 임상시험
- 전문가 제언
-
○ 식품표시제는 일반표시에서 식품에 관한 정보와 식품첨가물 주의사항 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한 것이다. 영양표시는 열량이나 트랜스지방 등 9가지 영양소와 기타영양소의 식품 1회 제공량 당 들어있는 함량과 영양기준치의 %를 제시한 것이다.
○ 비임상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수행되며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 평가연구소(1호) 외 21개 기관이 있다. 생식 발생, 유전, 항원성, 면역 독성, 피부 자극, 복귀돌연변이 등의 시험으로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 본고에서 소개된 홋카이도의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신체의 건강 증진에 유용한 기능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제안된 제도이다. 식품의 임상시험 시스템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생활 습관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 유용한 기능성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데 부합되는 시스템이다.
○ 이정실 등(2015)은 “대학생들의 가공식품 구매실태와 식품표시 인지 정도”에서 식품표시로 가공식품 선택기회 증대로 건강과 안전의 정보제공을 발표하였다. 김세진(2013)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내용의 표시, 광고 허용수준 연구”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의 표시, 광고 사례조사로 기능성 내용을 소비자에 전달하여 표시광고의 허용수준을 설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증과 평가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의 합리화를 고시하였다. 주류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식품용 표시제도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축산물의 위반 시 처분강화, 축산물의 시설기준 완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주류에 모든 원재료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 저자
- Nishihara Jun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4
- 권(호)
- 34(2)
- 잡지명
- 食品加工技術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6~22
- 분석자
- 신*은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