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EU에서 전자서비스 규정 초안의 신고제도

전문가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규정 초안의 신고지침, 즉 어떤 법/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할 때 초안을 신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법/규정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규정과의 마찰이나 회원국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신고제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전자상거래 지침 또는 프라이버시 지침 등 타 지침과 영역이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법/규정의 초안들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에 의견교환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법안을 만들 때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하고, 입법고시를 하게 되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제정에는 이러한 제도가 비교적 잘 시행된다고 보지만 규정이나 조례 등에서는 충분한 사전 알림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조례나 규정들은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거나 형평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를 독립적인 국가를 회원국으로 갖고 있는 유럽연합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법/규정을 만들 때 초안을 신고하여 알림으로써 법/규정이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부각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고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의 다양한 정보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빠르게 진화되는 첨단기술과의 조화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타 기관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정부 차원의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저자
P.P. Polansk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661~669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