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전자서비스 규정 초안의 신고제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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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규정 초안의 신고지침, 즉 어떤 법/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할 때 초안을 신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법/규정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타 법/규정과의 마찰이나 회원국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신고제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전자상거래 지침 또는 프라이버시 지침 등 타 지침과 영역이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법/규정의 초안들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에 의견교환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법안을 만들 때는 공청회를 실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하고, 입법고시를 하게 되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하는 법률제정에는 이러한 제도가 비교적 잘 시행된다고 보지만 규정이나 조례 등에서는 충분한 사전 알림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조례나 규정들은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거나 형평의 원리에 어긋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에 대한 사전 신고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 물론 우리나라를 독립적인 국가를 회원국으로 갖고 있는 유럽연합과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법/규정을 만들 때 초안을 신고하여 알림으로써 법/규정이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부각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고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의 다양한 정보사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빠르게 진화되는 첨단기술과의 조화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타 기관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정부 차원의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 저자
- P.P. Polansk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4
- 권(호)
- 30()
- 잡지명
-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661~669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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