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Number 제도에서 실현되는 새로운 서비스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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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My Number(개인 식별번호)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 식별번호를 말한다. 일본은 일원화된 국민 개인 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기초연금번호와 건강보험피보험자번호, 여권번호, 납세번호, 운전면허번호, 고용보험피보험자번호 등 각 행정기관이 개별로 번호를 부여해 국민의 개인정보관리가 각 행정부문별로 종적으로 관리되고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없었다.
○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가 2011년부터 시작돼 2013년 5월 통칭 My Number 제도를 채택하고 관련법이 제정됐다. 2015년 10월에는 각 개인에게 이 번호가 통지되고 2016년 1월부터 사회보험과 세금, 재해대책 등의 분야에서 번호가 활용되기 시작하고, 2016년 이후 관공서는 의료, 금융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업무처리 때 이 제도를 적용한다.
○ 본 제도에서 NEC가 담당한 역할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함께 제도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편리성을 높이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NEC의 대안 중에서도 특히 지방공공단체용 솔루션의 상세 내용과 금후 이 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조의 가능성에 관해서 소개하였다.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자 고안된 제도다. 미국은 물론 벨기에,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에서 사회보장번호 등 국민식별번호를 정해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만든 이 제도가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수집·활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2014년 8월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에서 기술 발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 저자
- Masatsu KOMAT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전기·전자
- 연도
- 2014
- 권(호)
- 67(1)
- 잡지명
- NEC 技報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전기·전자
- 페이지
- 20~24
- 분석자
- 권*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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