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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umber 제도에서 실현되는 새로운 서비스

전문가 제언

일본의 My Number(개인 식별번호)란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 식별번호를 말한다. 일본은 일원화된 국민 개인 식별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기초연금번호와 건강보험피보험자번호, 여권번호, 납세번호, 운전면허번호, 고용보험피보험자번호 등 각 행정기관이 개별로 번호를 부여해 국민의 개인정보관리가 각 행정부문별로 종적으로 관리되고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개인고유번호를 부여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가 2011년부터 시작돼 2013년 5월 통칭 My Number 제도를 채택하고 관련법이 제정됐다. 2015년 10월에는 각 개인에게 이 번호가 통지되고 2016년 1월부터 사회보험과 세금, 재해대책 등의 분야에서 번호가 활용되기 시작하고, 2016년 이후 관공서는 의료, 금융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업무처리 때 이 제도를 적용한다.

 

본 제도에서 NEC가 담당한 역할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함께 제도의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편리성을 높이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NEC의 대안 중에서도 특히 지방공공단체용 솔루션의 상세 내용과 금후 이 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조의 가능성에 관해서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자 고안된 제도다. 미국은 물론 벨기에,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를 포함한 상당수 국가에서 사회보장번호 등 국민식별번호를 정해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만든 이 제도가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수집·활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2014년 8월부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그렇지만 정보사회에서 기술 발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도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의 균형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저자
Masatsu KOMA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14
권(호)
67(1)
잡지명
NEC 技報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20~24
분석자
권*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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