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와 유제품의 규격기준에 대한 고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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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낙농업은 국내와 크게 차이가 없고 소비자들의 요구도 역시 같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식품의 위생을 포함해 우유와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철저하여 대표적인 낙농업체가 수입원유를 섞어 제조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만 보아도 안전에 대한 기대감을 알 수 있다하겠다.
○ 지난해(2014년)에 개정된 일본의 우유와 유제품 등의 규격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큰 틀에서는 국내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내용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우유의 규격기준에서 강조된 것은 비중과 산도로, 앞서 본문에서도 언급한 내용과 같은 이유 등으로 해서 비중에서는 상한치의 규제를 두지 않기로 하였고 산도 역시 0.21% 이하로만 규제한 것을 보면 생산단체나 관리·감독의 기관에서도 기본을 철저하여 지킬 수 있게 한 것을 볼 수 있다하겠다.
○ 무지유 고형분은 7.5% 이상으로, 유지방분은 종래의 3.6%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한 것은 가축개량이나 사양관리 기술측면에서 본다면 맞지 않는 일이나 소비자들의 기호와 현실에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
○ 유제품이나 유산균음료 등에 대해서는 유산균수와 효모균수에 대한 규제는 별도로 하여 지키도록 하였으나 병원성미생물 특히 대장균 등과 항생제잔류 등을 포함한 항균제, 호르몬제 등에 대한 규제내용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Q열 병원체 감염확인으로 원유살균을 63℃ 30분간 하도록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어 안심하여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시대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유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포장용기나 더욱이 국경 없는 수입원료와 각종제품들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한 대응대책과 동시에 기준 제시를 서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Rei Nakagawa, Hiroaki Sugimot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5
- 권(호)
- 65(2)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15~20
- 분석자
- 강*부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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