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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농약정책과 아일랜드 농업

전문가 제언

유럽공동체(EC) 입법은 효과적인 작물보호제품으로 사용되는 농약활성기질의 이용성을 제한하였으며, 농약허가지침 91/414/EEC에서는 농약활성기질 승인에 대한 리스크평가원칙을 도입하였으나 이 원칙은 위해성 보다는 활성기질의 근본적인 독성과 승인기준에서 위해성 발생 잠재력과 같은 EC 규제 1107/2009 도입으로 수정되었다.

 

본고에서는 아일랜드 농업에 미치는 EC 농약입법의 잠재된 영향을 요약하였다. 이들 입법은 물 관리지침과 음용수지침의 수질과 관련되어 중장기적으로는 농약이용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물 사용 증가에 따른 농약제거 비용 및 공중위생과 관련되어 보다 즉각적인 농약사용을 제한할 잠재력이 있었다.

 

이들 근거는 작물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병해충 개체군의 농약저항성 증가와 관련된 효과적인 농약활성물질의 이용성을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더욱이 수질과 관련된 요구조건에서는 아일랜드 식물보호에 사용되는 주요 활성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종합병해충관리(IPM)의 기본골격 내에서 농약사용을 저감하는 정책과 연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U에서는 농약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함으로서 사용허가를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농약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농약업체의 관련 연구 자료나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100여개 농약성분이 사용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EU의 농약 규제지침에 대비한 농진청 산하 농업기술원에서의 다양한 대책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저자
S. Jess et al.
자료유형
니즈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4
권(호)
70()
잡지명
Pest Management Science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646~1654
분석자
한*빈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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