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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관리의 법률적 고찰

전문가 제언

현재 우리 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디지털정보의 물결에 휩싸여 있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처리능력과 데이터 저장공간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거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대기업의 핵심적인 전략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6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중요 특성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엔진의 입출력과 처리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기업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접근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처리는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기업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기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빅데이터 처리기술이 미흡하여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영상 CCTV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에 유익한 분석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측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처리기술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령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거나 보안 및 관리기능을 엄격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주체의 동의 요건도 빅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절차가 표준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조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방안은 어느 한 기업이나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야만 국제적인 기술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Richard Kemp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482~491
분석자
남*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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