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인권 영향 분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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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크게 인권과 물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인권은 선거권·피-선거권·참정권 등의 정치적 인권과 생존권·교육권·환경권·알권리 등의 비정치적 인권 즉 환경인권으로 나뉘어진다. 후진국과 중진국에서는 정치적 인권침해가 심하지만, 환경인권 침해도 사회환경 불안이나 정경유착으로 상당하고, 한국과 같은 정치적 중진국에서는 환경인권에 대한 무작위가 환경인권 침해의 위주가 되고 있다.
○ 현재의 환경개발 영향평가는 현재의 여건과 환경 영향을 예측하는 미래지향적 시나리오와 더불어 그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취해지는 단편적 영향평가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로서 최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추상적 지침으로서의 가이던스는 그 프로젝트의 추진단계 및 운용단계를 통해 그 프로젝트의 개시 이전단계에서부터 경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 인프라구조 지향적 프로젝트의 영향평가는 프로젝트의 건설단계 이후에는 거의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긴 해도 그 영향평가에 있어서 환경적·사회적·건강적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기재되고 있으므로, 환경적·사회적·건강적 부문에서 경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경시적 영향평가에서는 환경인권 대상의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를 총괄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적·사회적·건강적 영향평가를 크게 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환경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 체계의 계발이 세계적으로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의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 환경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지금도 밀양 송전선 설치공사나 제주 강정리 해군기지 공사 등에서 주민들의 심대한 생존권 투쟁 내지 환경인권 투쟁에 직면해 있다. 이제서라도 생존권 등의 환경인권 영향 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크게 증가하는 해외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에서는 타국에 비해 선구적으로 환경인권평가를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저자
- Kendyl Salcito, BurtonH. Singer, GaryR.Krieger, MitchellG.Weiss, MarkWielga, JurgUtzinger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14
- 권(호)
- 47()
- 잡지명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36~46
- 분석자
- 김*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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