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Hubei지역 시범적 배출권거래제의 정책적 설계 및 시행현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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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20년까지 GDP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 45% 감축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3-2014년 기간 동안 가장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2개 성(Guangdong, Hubei)과 5개 도시(Beijing, Hubei, Shenzhen, Tianjin, Chongqing)의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ET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ETS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국가 전체로의 ETS 확대는 201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국은 개발도상국에서 ETS를 시행하는 첫 국가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배출량 감축에 대한 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탄 위주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하고 있는 중국 내의 환경오염 악화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국가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위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중국 ETS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성장과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TS가 설계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수치를 정하여 배출총량 상한선을 규제하는 선진국의 ETS와는 달리 GDP 기준의 탄소 집약을 배출총량 상한선 설정의 기준인자로 선택하고 있어 GDP가 고성장하는 경우에는 배출총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 이 자료는 소득수준과 경제상황이 중국 평균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 ETS를 대표할 수 있는 Hubei지역의 시범적 ETS에 대한 설계현황을 요약하고 있어 중국 ETS의 설계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 2015년 1월 12일에 개설된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시장은 대체로 선진국의 ETS를 참조하였으며 우선적으로 CO2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출권 시장 초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참여를 금지하고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가 직접 거래토록 하며 전일가격의 10% 이내에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쇄배출권 도입은 추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이는 초기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다. 앞으로 효율적인 배출량 감축대책으로 발전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저자
- Shaozhou Qi, Banban Wang, Jihong Zhang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4
- 권(호)
- 75()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31~38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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