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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원자력협정(1988년)의 역사와 향후과제: 협정교섭의 평가와 향후과제

전문가 제언

전문가 제언

 

길고 엄격한 교섭 및 의회심의 끝에, 겨우 발효한 일미원자력협정이지만, 그 성공의 원인은 일본이 스스로 핵비확산체제를 준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공헌하였고, 그것을 미국이 인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결정요인은 일미간의 신뢰관계로서 미국 Reagan대통령이 행정부 내의 이론을 누르고 미국의회 강경파의 반대를 이겨낸 것이다.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체결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서 농축과 재처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의회의 원자력협정 심의절차인 미국원자력법 제123조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등과의 교섭에 있어서도 이점에서 미국과 양국 간에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은 세계 제5위로서, 미국과 협력관계가 깊은 한국이 핵연료사이클, 재처리에 대해서 일본과 동등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현재 미국과 교섭을 하고 있다. 현행의 한미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까지이고, 자동연장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2년간 단순연장하여 20163월에 만기가 된다.

 

핵폐기물처리의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방식은 사용후핵연료 내의 U-238Pu-239를 고속증식로의 연료로 사용하고, 고준위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핵비확산기술로서 기술개발과 공정에 대한 폐기물처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은 2024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교섭에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폭넓은 사전 동의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포괄동의를 인정하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비확산과 핵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로 시종하고 있다. 한미교섭의 조기타결이 요망되고, 한국이 요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타협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저자
Endo, 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10)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42~647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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