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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와 보안 명목으로 투쟁

전문가 제언

인터넷산업은 독점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이다. 어느 정도 트래픽을 확보하면 이용자와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몰려 손쉽게 해당 분야의 톱이 될 수 있다. 후발사업자나 경쟁사업자는 시장 형성단계가 아닌 이상 판세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분야이며, 서비스 결합이 아주 손쉬워 플랫폼 파워만 있다면 무한확장을 통해 타 사업영역에 침범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 대상을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정경쟁에 대한 법은 1) 1개 사업자가 시장 50% 이상 혹은 3개 이하 사업자가 시장 75% 이상을 차지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MSOS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윈도우즈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를 하자 넷스케이프가 반발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끼워 팔기가 아닌 응용프로그램 추가를 통한 일종의 기술통합이라고 대응하였고, 리눅스와 맥으로부터 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대응하였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MS의 손을 들어 주었다.

 

네이버가 검색시장 80%, 배너시장 48%로 검색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였는데, 시장 지배력 자체가 없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네이버를 떠날 수 있고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와 경쟁이 심하다는 논리로 강력 반발하여 공정위에서도 네이버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현재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사안이 애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섣부른 규제보다 앞서가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안주하는 대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외국기업의 한국진출과 벤처기업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저자
Fei Lanfang, Zhou Peng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86~592
분석자
김*호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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