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와 보안 명목으로 투쟁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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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산업은 독점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이다. 어느 정도 트래픽을 확보하면 이용자와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몰려 손쉽게 해당 분야의 톱이 될 수 있다. 후발사업자나 경쟁사업자는 시장 형성단계가 아닌 이상 판세를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 산업분야이며, 서비스 결합이 아주 손쉬워 플랫폼 파워만 있다면 무한확장을 통해 타 사업영역에 침범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 대상을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단계별 보호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공정경쟁에 대한 법은 1) 1개 사업자가 시장 50% 이상 혹은 3개 이하 사업자가 시장 75% 이상을 차지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진입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 미국의 MS가 OS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윈도우즈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를 하자 넷스케이프가 반발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끼워 팔기가 아닌 응용프로그램 추가를 통한 일종의 기술통합이라고 대응하였고, 리눅스와 맥으로부터 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대응하였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MS의 손을 들어 주었다.
○ 네이버가 검색시장 80%, 배너시장 48%로 검색시장 독점 논란에 휩싸였는데, 시장 지배력 자체가 없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네이버를 떠날 수 있고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와 경쟁이 심하다는 논리로 강력 반발하여 공정위에서도 네이버의 손을 들어 주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현재의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사안이 애매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섣부른 규제보다 앞서가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안주하는 대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외국기업의 한국진출과 벤처기업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저자
- Fei Lanfang, Zhou Peng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4
- 권(호)
- 30()
- 잡지명
-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586~592
- 분석자
- 김*호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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