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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의 법적 특성

전문가 제언


SaaS(Software as a Service)"on-demand software"로도 불리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는 중앙에 호스팅 되고 사용자는 웹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전달 모델이다. 기존의 ASP를 확장한 개념으로 차세대 ASP로 볼 수 있다.

 

SaaS는 전자상거래 관점의 사업적인 반면에 ASP는 전산 외주(아웃소싱)에 기초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산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 확장성과 고객요구사항에 맞춤형태에 중점을 둔다.

 

미국은 2017년까지 클라우드 부문에 9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SaaS를 중심으로 공공업무를 클라우드 시스템화하고 클라우드 보안 표준지침도 발표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조차 아마존(AWS)과 클라우드 구축 계약을 맺었다.

 

유럽연합(EU)은 체계적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유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중 영국의 경우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재사용하는 G클라우드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공공 전 분야에 클라우드 제품 도입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동통신3사가 보안업체들과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향후 SaaS(서비스형태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보안 시장 주력 상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관련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aaS 모델 개발과 동시에 클라우드 인프라 보호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비즈(U+ Biz) 통합보안서비스를 출시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 확산과 더불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모든 산업군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며, SaaSPaaS, Iaa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산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SaaS 모델로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SaaS 모델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자
Alexander Savelyev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4
권(호)
30()
잡지명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60~568
분석자
심*보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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