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의 법적 특성
- 전문가 제언
-
○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on-demand software"로도 불리며, 소프트웨어 및 관련 데이터는 중앙에 호스팅 되고 사용자는 웹브라우저 등의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전달 모델이다. 기존의 ASP를 확장한 개념으로 차세대 ASP로 볼 수 있다.
○ SaaS는 전자상거래 관점의 사업적인 반면에 ASP는 전산 외주(아웃소싱)에 기초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산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 확장성과 고객요구사항에 맞춤형태에 중점을 둔다.
○ 미국은 2017년까지 클라우드 부문에 9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SaaS를 중심으로 공공업무를 클라우드 시스템화하고 클라우드 보안 표준지침도 발표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조차 아마존(AWS)과 클라우드 구축 계약을 맺었다.
○ 유럽연합(EU)은 체계적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유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중 영국의 경우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재사용하는 G클라우드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공공 전 분야에 클라우드 제품 도입 의무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동통신3사가 보안업체들과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향후 SaaS(서비스형태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보안 시장 주력 상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관련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SaaS 모델 개발과 동시에 클라우드 인프라 보호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비즈(U+ Biz) 통합보안”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 확산과 더불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모든 산업군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며, SaaS와 PaaS, Iaa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산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SaaS 모델로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SaaS 모델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저자
- Alexander Savelyev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4
- 권(호)
- 30()
- 잡지명
-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560~568
- 분석자
- 심*보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