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연결(linking)과 정보공개권 침해 문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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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 링크연결을 하였을 때 정보공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상이한 판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디자인과 특허에 대한 저작권법에 기초한 정보공개권은 아직 적용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2014년 스벤슨 사건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보공개권의 침해요건을 제시하였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기존 판단과는 차이가 있어서 아직도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본다.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접근 가능한 자료에 웹사이트 운영자가 링크연결을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보공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에 위법 여부와 허가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최초독자들이 변경되었을 때의 침해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 우리나라도 정보공개권은 비교적 생소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기관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권과는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권은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를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정보공개권에 관한 법률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 또는 초상권과 관련한 소송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정보공개권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인터넷 강국으로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권에 대한 적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수의 일반 대중이 범법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인구가 3500만 명을 상회는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자료에 대하여 마음대로 전파하거나 링크를 연결하다가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법을 정비하고 국민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Julia Hornl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정보통신
- 연도
- 2014
- 권(호)
- 30()
- 잡지명
- Computer Law and Security Review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정보통신
- 페이지
- 439~444
- 분석자
- 남*현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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