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henzhen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 전문가 제언
-
○ 중국은 2009년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GDP 기준으로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16년부터(당초에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국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는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CO2 배출량이 많은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최초의 시도이다.
○ 중국은 지역별 CO2 배출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용효율적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상황이다. 예를 들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는 7개 시범지역 중에서 Shenzhen의 GDP 기준탄소 집약도 0.6톤-CO2/1,000달러이지만 Hubei의 경우는 1.4톤-CO2/1,000달러로서 Shenzhen의 2배가 넘는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그 격차가 훨씬 크다.
○ 중국의 시범적 배출권거래제는 우선적으로 CO2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지역별로 CO2 배출총량의 규제와 배출권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2016년으로 예정된 전국적인 배출권거래제에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 중국의 배출총량 규제는 선진국과 같은 절대수치의 상한선 설정이 아니라 GDP 기준의 CO2 집약도에 따라 배출총량을 가변적(증가도 가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같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 성장 지속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Shenzhen의 시범적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요약하고 있으며 중국이 추진하는 배출권거래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설계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였다. 2015년 1월 12일에 개장된 배출권 시장의 첫날 배출권 가격은 CO2 톤당 종가가 8,640원이었으며 거래량 1,190톤을 기록하였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규제와 시장의 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배출권거래제가 미래의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저자
- Jing Jing Jiang, Bin Ye, Xiao Ming M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4
- 권(호)
- 75()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7~21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