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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보급을 위한 대응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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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시스템은 식품의 원료 생산으로부터 제조?가공 과정 등을 거쳐 조리를 하여 소비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국제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최근 국가간 각종 식품교역의 증대로 인해 식품안전성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화 한 경제?사회적 이슈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HACCP를 식품위생법에 법제화 하여 식품안전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ISO 22000과는 달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HACCP 인증은 식약처에서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을 의무고시품목과 자율품목으로 나누어 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시품목 범위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음료류 등 8개 품목류가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기준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소도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2020년에는 전체 가공식품 중 50%가 HACCP인증을 받은 제품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목표이다.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은 세계 식품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있어 HACCP은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식품안전성을 높이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할 때도 상대국에서 HACCP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HACCP 인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HACCP 보급을 위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업체 HA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자
Hiroshi UME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64(9)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7~15
분석자
백*학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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