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보급을 위한 대응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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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시스템은 식품의 원료 생산으로부터 제조?가공 과정 등을 거쳐 조리를 하여 소비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국제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다. 최근 국가간 각종 식품교역의 증대로 인해 식품안전성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화 한 경제?사회적 이슈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HACCP를 식품위생법에 법제화 하여 식품안전수준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ISO 22000과는 달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HACCP 인증은 식약처에서 위탁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을 의무고시품목과 자율품목으로 나누어 HACC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고시품목 범위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음료류 등 8개 품목류가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3년 기준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소도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2020년에는 전체 가공식품 중 50%가 HACCP인증을 받은 제품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목표이다.
○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은 세계 식품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있어 HACCP은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식품안전성을 높이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할 때도 상대국에서 HACCP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HACCP 인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HACCP 보급을 위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규모업체 HA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저자
- Hiroshi UMED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4
- 권(호)
- 64(9)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7~15
- 분석자
- 백*학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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