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정보

  1. home
  2. 알림마당
  3. 과학기술정보분석
  4. 첨단기술정보

일미원자력협정(1988년)의 역사와 향후 과제: 협정교섭의 배경

전문가 제언

전문가 제언

1988년에 발효된 일미원자력협정은 “포괄사전동의”에 의해 일본의 원자력활동에 사실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그 체결교섭은 대단히 어려웠다. 그 때까지의 일본의 원자력활동이 개별동의제도에 의해 규제되었고, 1974년의 인도의 핵실험 이후, 세계의 핵비확산체제가 엄격해 짐에 따라, 세세한 것 까지 간섭하게 되었다. 특히 Carter정권에서의 미국은 다국간베이스나 2국간베익스에서도 엄격하였다.

 

1981년에 발족된 Reagan정권은, 핵비확산 중요시에서 당파를 초월한 정책이었지만, Carter정권과 다른 점은, 동맹국과 우호국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한 점이었다. 일본 및 유라톰 제국에 대해서는 “포괄동의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신협정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일미협정 개정교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왔다.

 

미국이 제공하는 기자재와 핵물질을 이용한 평화목적활동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부과되고 있고, 미국이 제외국과 체결하고 있는 원자력협정 중, 일본만이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가입한 비핵병기국과의 협정이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정에서는, 핵비확산 및 핵안전보장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농축과 재처리의 권리 포기를 담고 있다. 미국정부는 UAE와의 협정을 “골드 스탠더드”로서 타국과의 협정의 모형으로 삼으려고 한다.

 

원자력대국이고, 미국과 협력관계가 깊은 한국이 핵연료사이클, 재처리에 대해서 일본과 동등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현재 미국과 교섭을 하고 있다. 현행의 한미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까지이고, 자동연장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2년간 단순연장하여, 2016년 3월에 만기가 된다.

 

한국은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비확산과 핵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로 시종하고 있다. 한미의 교섭의 조기타결이 요망되지만, 한국이 요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에 대해서 “타협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저자
Endo, 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56(8)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506~511
분석자
문*형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