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원자력협정(1988년)의 역사와 향후 과제: 협정교섭의 배경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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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 1988년에 발효된 일미원자력협정은 “포괄사전동의”에 의해 일본의 원자력활동에 사실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그 체결교섭은 대단히 어려웠다. 그 때까지의 일본의 원자력활동이 개별동의제도에 의해 규제되었고, 1974년의 인도의 핵실험 이후, 세계의 핵비확산체제가 엄격해 짐에 따라, 세세한 것 까지 간섭하게 되었다. 특히 Carter정권에서의 미국은 다국간베이스나 2국간베익스에서도 엄격하였다.
○ 1981년에 발족된 Reagan정권은, 핵비확산 중요시에서 당파를 초월한 정책이었지만, Carter정권과 다른 점은, 동맹국과 우호국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한 점이었다. 일본 및 유라톰 제국에 대해서는 “포괄동의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신협정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일미협정 개정교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왔다.
○ 미국이 제공하는 기자재와 핵물질을 이용한 평화목적활동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부과되고 있고, 미국이 제외국과 체결하고 있는 원자력협정 중, 일본만이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가입한 비핵병기국과의 협정이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정에서는, 핵비확산 및 핵안전보장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농축과 재처리의 권리 포기를 담고 있다. 미국정부는 UAE와의 협정을 “골드 스탠더드”로서 타국과의 협정의 모형으로 삼으려고 한다.
○ 원자력대국이고, 미국과 협력관계가 깊은 한국이 핵연료사이클, 재처리에 대해서 일본과 동등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현재 미국과 교섭을 하고 있다. 현행의 한미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까지이고, 자동연장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2년간 단순연장하여, 2016년 3월에 만기가 된다.
○ 한국은 포괄적 동의를 인정하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비확산과 핵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엄격한 태도로 시종하고 있다. 한미의 교섭의 조기타결이 요망되지만, 한국이 요구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재처리)에 대해서 “타협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 저자
- Endo, 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4
- 권(호)
- 56(8)
- 잡지명
- 日本原子力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506~511
- 분석자
- 문*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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