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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예기치 못한 알레르기 식품성분 존재에 따른 위험관리의 진전

전문가 제언

이 리뷰는 식품 알레르기의 최근 지식과 발달의 개요, 위험평가와 위험을 관리하는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 소비자에게 그 위험을 그 주위에 잘 알리고, 예방표지 사용을 포함하는 관련된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이 형태로 생체에 들어온 특정 알레르겐(allergen)에 대해 사람에 따라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주요 증세로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패혈증 등이 있으며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사망(anaphylaxis shock)에 이를 수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유럽국가의 식품 관련 리콜 사례를 보면,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리콜 사례가 50%를 차지했다. 또한, 1997~2001 미국 FDA가 리콜 조치한 식품 건수 중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제품이 70% 이상이었고 보고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리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내연구로는 2014년 이 등이 학령기 아동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율과 식품 알레르겐 감작률 조사”, 2014년 김 등은 청소년과 성인의 식품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실태 및 개선안 연구” 2014년 이는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율과 알레르겐 분석등을 발표했다.

 

국내 표시대상 품목은 단순 단위품목(메밀고등어게 등)인데 반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유사한 포괄 품목군(곡류어류갑각류 등)으로 지정하고 있어 표시대상 품목이 국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식품 알레르기는 국민 건강상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의 삶의 질에 큰 위해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학교급식과 비포장식품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대상 품목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저자
Sue Hattersley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4
권(호)
67()
잡지명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55~261
분석자
김*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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