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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시장의 통제 - 유럽 배출권거래제의 교훈

전문가 제언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이를 배출하는 모든 활동주체들(현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부여한 후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 팔수 있고 또한 초과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 배출권을 구입하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시행하였으며 1단계(2005-2007)와 2단계(2008-2012)를 거쳐 3단계(2013-2020)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 ETS)는 경제 침체로 인한 총배출량 감소와 역외 배출권(주로 교통의정서의 CDM 사업실적)의 과다 유입으로 배출권가격이 예상보다 낮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 ETS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백로딩(backloading)을 통해 2013∼2015년의 배출총량에서 9억 t-CO2의 배출권 발행을 연기하고 이를 2019∼2020년 기간에 발행토록 하며,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배출량 20%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3단계 배출권 중 일부 퇴출, EU ETS의 적용 분야 확대, 재량적인 가격 관리체제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대책들은 어느 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경제 침체, 역외 배출권의 과다 유입, EU ETS와 에너지/기후정책의 조율 실패 등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출권 공급량을 조절하고 외부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독립적으로 배출총량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 탄소시장기구(ICMA)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초부터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공포하였고 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및 환경적 효과가 상충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특히 탄소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EU ETS 경험과 ICMA 등의 대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자
Christian de Perthuis, Raphael Trotignon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4
권(호)
75()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00~106
분석자
김*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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