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시장의 통제 - 유럽 배출권거래제의 교훈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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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기 위해 이를 배출하는 모든 활동주체들(현재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부여한 후 이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 팔수 있고 또한 초과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 배출권을 구입하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연합이 가장 먼저 시행하였으며 1단계(2005-2007)와 2단계(2008-2012)를 거쳐 3단계(2013-2020)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EU ETS)는 경제 침체로 인한 총배출량 감소와 역외 배출권(주로 교통의정서의 CDM 사업실적)의 과다 유입으로 배출권가격이 예상보다 낮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유럽집행위원회는 EU ETS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백로딩(backloading)을 통해 2013∼2015년의 배출총량에서 9억 t-CO2의 배출권 발행을 연기하고 이를 2019∼2020년 기간에 발행토록 하며,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배출량 20% 감축목표의 상향 조정, 3단계 배출권 중 일부 퇴출, EU ETS의 적용 분야 확대, 재량적인 가격 관리체제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대책들은 어느 것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경제 침체, 역외 배출권의 과다 유입, EU ETS와 에너지/기후정책의 조율 실패 등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배출권 공급량을 조절하고 외부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독립적으로 배출총량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 탄소시장기구(ICMA)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15년 초부터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공포하였고 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및 환경적 효과가 상충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특히 탄소시장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EU ETS 경험과 ICMA 등의 대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Christian de Perthuis, Raphael Trotigno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14
- 권(호)
- 75()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00~106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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