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가공식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물질(새우·게) 검출
- 전문가 제언
-
○ 본 보고서는 일본의 표시제도 시행 유예 기간인 2010년 6월 제조까지 그리고 표시제도 시행 후의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제조하여 유통 중인 어패류 가공식품 중 새우와 게의 혼입에 대해 조사를 하여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소화관을 통해 발생하는 면역 과민반응으로 성인의 3~5% 정도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빈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으며 영·유아에게는 6~8%까지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및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상태의 불안정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면역계의 과민성이 나타나 이러한 알레르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0년 ~ 2011년 접수된 식품관련 위해건수 14,031건 중 식품알레르기 부작용 사례는 1,354건(약 9.7%)이었으며, 이 중 원재료명이 확인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표시의무대상 13개 품목이 아닌 다른 원재료에 의한 알레르기 사고가 23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연도별로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아황산류의 경우 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성분 13개 품목은 의무 표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식품에 사용하였을 경우나 표시대상인 게, 새우 등을 포식, 혼입한 다른 어종을 식품에 사용하였을 경우 공인된 검출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저자
- Hiroko Watanabe, Kiyotaka Saita, Chie Akaboshi, Nobuhiko Ohsawa,Shigeki Hashiguchi, Maki Miyazawa
- 자료유형
- 니즈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14
- 권(호)
- 55(1)
- 잡지명
- 食品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41~54
- 분석자
- 이*옥
- 분석물
-
이미지변환중입니다.
